76세 노동자가 체력검정 도중 쓰러졌다.
현장엔 구급차도, 응급 장비도 없었다.
유족은 “책임 없는 현장이 죽음을 불렀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4일 산불 전문진화대 채용 체력 검정 도중 숨진 유모(76) 씨 유족이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21일 장성군 수변공원에서 열린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검정에 참여했다가 시험을 마친 직후 쓰러져 숨졌다.
이날 현장에는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이 59명, 70세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엔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같은 응급 장비가 없었고, 간호사 1명만이 대기하고 있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에는 구급차, 응급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준비운동도 없이 검정이 진행됐다”며 “노령 노동자를 상대로 한 시험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너진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직후 대응도 늦었고,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김성진 변호사는 “장성군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소송을 통해 장성군의 책임을 묻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지침상 체력검정 현장에는 구급차, 응급의료 인력, 응급 장비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유 씨는 시험 중 계단에서 주저앉았다가 완주를 강행했고, 결국 쓰러진 뒤 14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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