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영업소 차량 진·출입용 점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없이 일괄 감면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한 소상공인에 한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광산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신청이 마감된 이후, 오는 6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감면 혜택이 반영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정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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