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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5월 ㈜블루코어PFV와 128만㎡ 부지에 103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테마파크와 18홀 골프장, 주거·상업·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밑그림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상업용지를 집중 배치해 글로벌 비즈니스 구심점으로 역할토록 한다.
이곳에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당초 대규모 단일블록의 주상복합용지(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분산시켜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복합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
해안가 공동주택 터를 유원지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등 여러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목표 일정 내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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