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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