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3억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비주택(창고·축사 등)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전체 철거 면적 중 200㎡ 상당 처리비용을 지원(우선 지원 가구도 동일)하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14만원을 지원(우선 지원 가구만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비주택의 경우 창고·축사로 지원을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접수되며,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해 공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 소진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 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1970년대 보급돼 천장·지붕 등에 주로 사용됐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 4,46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지원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왔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먼지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철거비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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