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졸업생·이민자 가족 등 대상
가사·육아 분야 활동… 6월부터 투입
유학생에 취업활동 기회 부여
체류연장 가점 등 각종 혜택도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 소지” 지적
市 “근로 아닌 용역·서비스 계약”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미적용 등 관련 우려에도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4일부터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를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다.
이들 4종 특정비자 소유자는 8만2765명(2023년 기준)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맡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시 외에도 경남과 전북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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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동 허가를 받은 가사사용인은 4∼6월 교육 기간 동안 필수(대면·10시간), 가사(온라인·3시간), 육아(대면·30시간) 등을 수료해야 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 가족센터와 자치구 등에서 이용 가정 모집 및 홍보가 진행된다.
이후 6월부터 이용 가정과 외국인 가사사용인 매칭이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를 통해 이뤄진다.
매칭 목표는 300가구다.
시는 가사사용인으로 참여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경제활동 기회 부여 이외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
또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사업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미적용 등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가사사용인은 용역·서비스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최저임금 미적용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이는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차별 등 논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돼 있는 유학생들에게 체류 자격 외에 경제활동을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로 최저임금 미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무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용역·서비스 계약이라 해도 노동 규칙이 적용되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형태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도 비교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법 판례상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최저임금 미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차이가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이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돌봄·가사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6800원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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