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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속초사랑상품권 사진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속초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속초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할인율과 1인 최대 보유 한도는 여전히 10%와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속초사랑상품권은 속초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현재 3139개소의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대형 업소는 매출 30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되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상품권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용자의 40%가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사랑상품권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속초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등 맞춤형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속초=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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