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은 노동그룹 설립에 앞서 최근 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통적인 노사 관계에서 ESG 경영,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인권 보호 문제까지 노동법 영역이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 역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장의 노동그룹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한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이끌고 있다.
핵심 구성원으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권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노동 송무 전문 김영진 변호사(35기), 울산지검 공안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노동 형사 전문 이상현 변호사(33기)가 있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시민석 ESG센터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을 역임한 신인재 고문,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 재직한 이용희 노무사와 강원복 노무사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엔 송현석(34기)·함승완(35기)·최재훈(37기)·김소영 변호사(40기), 김우종 변호사가 합류해 탄탄한 진용을 갖췄다.
광장은 대표적인 성과로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 된 징계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꼽았다.
해당 사건은 회사 측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원을 촬영했고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해고한 사건으로, 법원은 동영상 촬영이라는 비위행위 증거수집 행위를 사찰 내지 인권침해 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장은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진창수 변호사는 "광장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노동그룹은 노동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다수 고객을 상대로 약 30년 이상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감 있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 분야와 인접 분야가 중첩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상황에도 법인 내 여타 전문가 그룹과 체계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그룹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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