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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소송 승소 연현마을 주민들 오랜 숙원 해결할 교두보 될 것"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1일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와 관련, "이번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최 시장은 시청 내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일산업개발(아스콘 제조업체)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최 시장은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최 시장은 그간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인접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연현초·연현중 학생을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안양=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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