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25년에도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금천 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금천구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보험 청구 절차는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을 2025년에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