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선 어도어와 협의해야만 한다.
뉴진스는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