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 달성군]
박종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에는 전통시장 146개를 비롯해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서민 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조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실시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규모 할인점의 저가 공세, 온라인 구매 및 새벽 배송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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