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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수의사 안전·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 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폭행·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전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며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병원에서는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폭언,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을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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