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신고접수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신고접수 기간 이후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됐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접수 연장을 통해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발견해 그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며, 긴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수형자 등이며, 군인·경찰·일반인 모두가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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