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결산서에 포함돼 의회에 제출되며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결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분기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오 의원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위기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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