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380여명이나 누락된 채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를 관리한 직원은 선관위에 고발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A 새마을금고 직원 B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A 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서 선거인 380여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북구 선관위는 총 4,209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으며, 이 명부에 따라 지난 5일 이사장 선거가 진행됐다.
해당 선거에는 1,765명(투표율 41.9%)이 참여했으며, 기호 2번 후보가 920표를 얻어 기호 1번 후보를 7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명부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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