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직장 동료를 향한 망상이 끝내 참극으로 이어졌다.
광주의 한 50대 남성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후배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년 넘게 직장 내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유족과 지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변씨는 직장 내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공금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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