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일인 3월 24일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거래계약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거래계약 체결일이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일인 3월 24일 이전이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빠져 있던 서울 서초구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이틀간 서초구에는 500건이 넘는 민원과 문의가 폭주했고, 서초구는 오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사초구는 21일 오전 10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다.
구는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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