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제출은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1층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주택·공동주택)를 방문해도 된다.
또한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표준주택의 적정성, 인근 필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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