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지원을 펼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가구(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이다.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 총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 총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또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도 30%에서 70%로 상향됐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이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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