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 요청
한전 “불합리한 제도 있으면 개선”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가 발전소별 전력 수급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전력망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릉에코파워는 20일 민간 석탄화력발전소가 원전에 밀려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릉에코파워 관계자는 “발전소 완공 후에도 송전망 건설이 지연돼 전기를 못 보내며 경영상황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원전이 송전망을 독점적으로 쓰는 상황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로펌 자문을 받아 신고하기로 판단했다”며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파산에 이르지 않게 제도적 보안을 해달라, 송전제약 보상 제도를 살려달라는 등 여러 요청을 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해안 일대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다.
원전 8.7GW, 석탄발전 7.2GW로 동해안권에 18GW가량의 발전 설비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강릉에코파워는 2022년과 2023년 1·2호기를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지난해 기준 가동률이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동해안 민간 발전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정부,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해안∼수도권 연계 송전선로의 조속한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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