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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환영...중층 연금 체계·기업 부담금 조정안 추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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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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