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만1150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을 진행하고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군청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제출된 의견 사항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 달 30일 공시하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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