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공백을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법적 지원이 종료되면, 현장의 피해 구제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광산구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실태와 피해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돼 긴급복지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 감면, 긴급 주거 지원 등 피해 유형별 구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광산구는 “법 종료 이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닌 주거권 침해 범죄”라며 “국토부에 법령 연장과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는 ‘지켜줘! 홈즈’ 등 부동산 안심 거래 시스템과 찾아가는 토지정보 상담실 운영 등 예방책을 병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