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지난해 드라마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태를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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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안동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기둥에 못을 박고 있다. 서경덕 교수팀 제공 |
지난해 KBS 드라마 제작진들이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를 촬영하면서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병산서원의 기둥 등 10여곳에 못질을 해 훼손해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마련한 촬영 지침에 따르면 촬영 신청자는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 상세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촬영 행위 계획서에는 촬영명, 촬영 대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 일정별 촬영 내용,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 촬영 장비 반입 목록 내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명이 넘으면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요원은 문화유산(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촬영지침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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