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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을 때 쉬세요"…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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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휴재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적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다.

이 외에 수익정산서에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지급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판매촉진비용이나 가격할인비용을 웹소설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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