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민원토지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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