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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비트코인 도박 부녀 재판…사라진 코인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을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부녀와 공범들이 법정에 섰다.
광주를 들썩이게 했던 ‘비트코인 불법 도박’ 사건이 추가 기소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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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36·여)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아버지 A씨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 2만4,613개(3,932억여 원 상당)를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자 대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미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60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5억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지만, 거래량 제한으로 압수 절차가 지연되는 틈을 타 비트코인 1,476개(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가 사라졌다.
B씨는 “압수수색 경찰관이 빼돌렸다”며 무고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B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한 A씨 등 공범 6명도 재판에 넘겨져 B씨와 병합 심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기록 분량만 1만쪽에 달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변호인들에게 추가 검토 시간을 주고 다음 달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약 2년 전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브로커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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