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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인접 시군 개인하수처리장 관리 지원

경기도, 시설 개선 등 54억 투입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에 근거해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
처리용량 하루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의무가 없어 처리시설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도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 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소규모(하루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지역전문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등) 2만 6450개소 41억원 △실태조사 결과 낮은 등급 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위탁관리 322개소에 7억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0개소에 6억원을 투입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주체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상·하반기 운영실태 및 행정준수 사항 확인,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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