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
19일 마포구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된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올해 1만원 인상해 월 7만원씩 지급한다.
또 별도의 보훈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해 월 7만원을 지급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6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는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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