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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의무 10% 폐지” 뉴타운 사업성 ‘업’

서울시, 18년 만에 수립기준 개편
상업·준주거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최대한도 31지구 전역 확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하는 등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시의 행정계획이다.
지난달 시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태스크포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중 하나인 ‘규제철폐 36호’(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시는 2007년 수립한 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하게 됐다.
시는 이달 기준으로 31개 지구에서 112개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10% 이상이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은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상업지역(현행 20% 이상)과 준주거지역(10% 이상)인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장에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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