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4월 시작되는 플랫폼노동자 관련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역량 향상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플랫폼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노무·금융·세무·심리치유 등 맞춤형 교육 △혹서·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쿠폰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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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청사. |
배달·대리운전 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과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플랫폼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산업 구조 변화로 유형이 더욱 다양해져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도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도 벌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와 지원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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