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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웅동1지구 창원시 토지 소유권 보장 시 소송 취하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로 단독 지정하며 협상 과정에서 창원시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 것에 관해 홍남표 시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홍 시장은 1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웅동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되면 시민이 입는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해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건 배임”이라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조율하는 것이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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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기대이익에 대한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사업부지 내 창원시 소유 토지에 매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부지가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있는 것과 창원시 관내에 있는 토지가 되는 건 천지 차이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시의 토지 26%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되 부지 내 시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강제로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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