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가재정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4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개정안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출연 기한도 폐지토록 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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