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6개월 만으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거사범 1심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과 제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그는 재판 내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법정에 선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녹취와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다”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다.
일부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정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 구형은 높은 편”이라며 “재판부가 증거와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공동주택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부인하며 “가짜뉴스”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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