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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기업, 60세 이상 고령자 재고용 만족도 높아

지역기업들은 고질적인 현장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 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9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기업 152개 사를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고령인력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3%가 직원의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5% 미만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10%~20% 미만(20.4%), 5%~10% 미만(12.5%), 20% 이상(3.9%) 등의 순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유형으로는 소속 퇴직자의 재고용이 응답기업의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과 재취업 병행은 21.7%, 재취업만 활용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재고용과 재취업 모두 이용하는 기업까지 고려하면 응답기업의 96.7%가 재고용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일 직장 내 동일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자의 니즈와 검증된 숙련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가 서로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고용을 통해 기업이 맞춤형 고령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응답기업의 고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높았으며, 항목별 만족도도 큰 편차 없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고령자가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동생산성(8.99), 변화 적응력(8.97), 건강·체력(8.96) 등도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령자의 직종별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는 전문기술직과 관련 관리직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사무직(51.5%), 연구직(45.0%), 생산직·현장노무직(37.1%), 서비스영업·판매직(31.8%) 순이었다.


고령인력 운용에 따른 애로 부분은 응답기업의 78.3%가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48.5%는 안전관리 부담을 꼽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들은 고령인력 운용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제반환경 조성보다는 고령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위주로 대응하고 있었다.
고령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 지원책으로는 고용지원금 확대, 근로 인센티브 등 퇴직 전 임금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가장 선호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업마다 고용사정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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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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