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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부산교육감재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다음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인쇄물과 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도 투표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재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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