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조는 조합원 간 유대감 강화와 문화복지 제공 차원으로 매년 두 차례 영화 관람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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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영화관람 홍보 포스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제공 |
영화 관람은 조합원 가족의 경우 동반 2인, 연인의 경우 동반 1인까지 동행 가능하다.
지난 17일부터 선착순 144명을 접수 받았다.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음식이 제공된다.
정근영 시 노조 문화부장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 해도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영화를 보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 느낀다”며 “조합원들이 함께 보는 영화인만큼 즐거운 관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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