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총 228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구조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에 상당한 주택 수선을 해준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고시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열악한 주택 생활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상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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