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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순차 운영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북이면 오월·백암, 삼서면 보생1·2·수해, 동화면 남산1지구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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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에 따르면 현장사무소는 북이면 오월리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또 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 재조사추진단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경계를 협의한다.


현장 협의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과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 측량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도 사전 감정평가를 거쳐 안내한다.


현장사무소를 찾지 못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 재조사팀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문의하거나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안보현 민원봉사과장은 “현장사무소를 통해 보다 원만하게 경계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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