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정식 지정됐다.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4만9520㎡ 부지에 공동주택 1386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장위12구역은 동북선 신미아역(개통예정)과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장위뉴타운 등 주변 재개발이 완료된 구역의 인프라시설이 가까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형성돼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조속히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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