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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제1종보통 자동·수동’ 필요한 조건으로 면허 취득하세요!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약 35%(2025년 2월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종류’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6View.do?menuCode=MN-PO-1116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중이며,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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