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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경기도가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에 근거해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


처리용량 일 50t 미만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처리시설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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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7개 시군 내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다.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지역 전문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등) 2만6450곳 41억원 ▲실태조사 결과 낮은 등급 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위탁관리 322곳 7억원 ▲노후시설 개선 200곳 6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상·하반기 운영실태 및 행정준수 사항 확인,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팔당상수원 지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보전을 위해 사업지원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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