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9%… 32건 개정 성과
규제철폐 발굴 넘어 적극 ‘노크’
공원 방재시설 지자체 설치 등
이달 아이디어 5건 추가 제출
“시민 실생활 밀접… 적극 검토를”
서울시가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건의한 법령·제도개선 안건의 수용률이 3년간 1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실생활과 맞닿은 ‘아래로부터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철폐’를 올해 주요 시정 목표로 내걸고 있는 서울시도 전국에 규제 완화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개선안 390건 중 중앙정부가 수용한 비중은 73건(18.7%)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건(8.2%)은 개정을 마쳤고, 41건(10.5%)은 개선할 예정이다.
건의된 안건 중 절반이 넘는 206건(52.8%)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실상 불수용됐다.
103건(26.4%)은 검토 중이거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법령·제도 개선 건의 제도’는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시민제안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다.
공무원이 직접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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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규제철폐안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제도개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중 5건의 제도개선안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창구를 통해 상시 접수 중인 규제철폐 아이디어 중 올해 1월 발족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안이다.
이번에 건의되는 제도개선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1인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 비자 요건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완화’는 산지 등에 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 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선제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치수방재공원’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예인·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 비자 요건 완화’도 건의한다.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범칙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소유 법인이 주소·상호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건의안도 시의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시는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개선을 마칠 때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철폐의 효능감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부처 간 협력·소통은 물론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여러 부처가 연관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함께 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라는 규제철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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