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세계소리축제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크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해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초과근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일반 계약 행태로,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부 인정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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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1월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 |
그는 세계소리축제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했지만,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규정상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한 사업장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관해 자문 변호사 8명 중 6명도 조직위의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시행 중인 고정 초과근무수당 계약 방식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임금 계약서에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만 기재하고,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사업장인 조직위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직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전북도가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최근 2년간 조직위에 대해 지도·감독했지만, 이런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2023년의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초과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북도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가 즉시 조직위의 정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예비엔날레조직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조직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음 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직원들이 축제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금 지급 방식보다 적절한 인상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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