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포항시와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토양오염을 신고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상생공원 시행사 (주)세창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발암물질 니켈이 기준치인 100㎎/㎏ 보다 높은 238.5㎎/㎏ 나왔다.
(주)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니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불거지자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부지 내 토양오염 관리대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오염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공유지인 공원용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일정 부분을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할 권한을 얻는 제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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