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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생공원 시행사 (주)세창, 토양오염 인지하고도 미신고… 과태료 부과

경북 포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주)세창이 공사현장에서 토양 오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포항시와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토양오염을 신고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상생공원 시행사 (주)세창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발암물질 니켈이 기준치인 100㎎/㎏ 보다 높은 238.5㎎/㎏ 나왔다.

(주)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니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불거지자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부지 내 토양오염 관리대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오염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공유지인 공원용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일정 부분을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할 권한을 얻는 제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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