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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가 18일 서구 첫 주민조례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청구 완료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올해(2025년) 서구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3,447명(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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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광주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 정책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광주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서구의회에 청구된 조례이며,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김재만, 임후군, 심혜경, 서구의원 안형주 등 총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했다.
지난 1월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및 안형주 서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청구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조례청구의 문턱을 낮췄다.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함께 준비한 안형주 의원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정부가 성장하고 있지만 주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제안해 제도화하는 발전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서명기간은 18일부터 오는 6월 13일이며 주민e직접시스템를 통해 PC와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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