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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피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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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올해 1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이어,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시행령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유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남도는 TV, 라디오, 지역축제 및 다중 집합 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모든 행정력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사실조사원 교육,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는 8월 31일까지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환영한다.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 비롯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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