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4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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