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민의 안전한 계란 소비를 위해 도내 전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식중독균 유해 물질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34개 계란 생산 농장(제주시 30, 서귀포시 4)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1,020개(농장당 30개씩)를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과 식중독균 등 12개 항목 85종(살충제 34, 항생제 47, 살모넬라균 3, 이물·부패 유무 등)을 검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매일 67만5,000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모든 계란은 생산 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난각에 표시돼 유통되며, 33개 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9개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전한 제주산 계란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매년 모든 계란 생산농장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올해 1차 검사다.
2차 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5~9월 기간에 진행한다.
특히 닭 진드기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살충제(농약) 성분의 계란 내 잔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노계(계란을 생산하다가 고기용으로 전환되는 닭)의 경우에도 도축장 출하 전에 34종의 살충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험소는 올해 초미량 물질 검출을 위해 4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정밀검사장비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는 10억분의 1(ppb) 단위의 미량물질까지 검출할 수 있어 정밀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도민들이 즐겨 찾는 축산식품인 만큼 안전성 검사 수준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며 “양축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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